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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위, 내년 1월22일까지 입법예고…내년 7월19일부터 강화된 '가상자산법' 시행
'가상자산'범위에 CBDC·NFT 등 제외, '콜드웰렛' 보관 비중 80%로 상향…금융당국 입
핀
핀카 [fincategory]
2023.12.11 20:07 조회 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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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RL 복사금융위, 내년 1월22일까지 입법예고…내년 7월19일부터 강화된 '가상자산법' 시행
'가상자산'범위에 CBDC·NFT 등 제외, '콜드웰렛' 보관 비중 80%로 상향…금융당국 입법예고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138/0002162660?rc=N&ntype=RANKING&sid=001
#국내 #가상자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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