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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따른 피해발생 없도록 사업자·이용자 유의해야" "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 중요사항 충분히 공지·안내해 달라" "이용자, 거래 중인 사업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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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11.21 14:47 조회 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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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따른 피해발생 없도록 사업자·이용자 유의해야"

"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 중요사항 충분히 공지·안내해 달라"
"이용자, 거래 중인 사업자 영업현황 등 확인해 피해가 발생 않도록 유의를"

https://www.intn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3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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